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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은 모든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 등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5월 정기신청 이외에 3월과 9월은 반기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 이렇게 나눠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분을 다른 사람들보다 서둘러 신청 하셔야 지급도 접수 순서대로 빠르게 받을 수 있습나다. 또한, 혹시모를 신청 서류 누락이 되면 당황하지않고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으니, 미리 미리 준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종류 별 신청 일정

     

    신청 대상자 : [근로자 -  사업자]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간 신청가능, (지급시기는 9월 지급)

     

    🔳반기신청 : 상반기 (전년도 9.1 ~ 15), 하반기 (당해 3.1 ~ 15) 

     

    🔳기한 후 신청 : (매년 6.1 ~ 11.30)

     

     

    🔷반기 신청 상반기분은 12월말, 하반기분은 6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보통 서류 심사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내 신청을 하지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기한 후 신청, 지급은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늦게 신청 했기에 패널티 적용하여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고 확인 해보셔야 지급이 더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내용 확인하기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2,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참고),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조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독[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가구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니다.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늦지않게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바로가기

     

    (참고)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절차 진행 순서,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 / 반기 신청, >

    직접 입력신청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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