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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청년들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쉽고,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4분기 신청 안내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기본소득 제도는 '청년기본소득'으로 불립니다 11월 1일(수)부터 11월 30일(목)까지 4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의 청년으로서 3년 이상 또는 총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합니다 이 경우 소득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당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 제외한 전통 시장과 소규모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지급기준 /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자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제1사분기 | 2023.01.01. | 1998.01.02.~1999.01.01. | 2023.03.02. ~ 04.01. | 04.20. |
제2사분기 | 2023.04.01. | 1998.04.02.~1999.04.01. | 2023.06.01. ~ 06.30. | 07.20. |
제3사분기 | 2023.07.01. | 1998.07.02.~1999.07.01. | 2023.09.01. ~ 10.02. | 10.20. |
제4사분기 | 2023.10.01 | 1998.10.02.~1999.10.01. | 2023.11.01. ~ 11.30. | 12.20. |
지급조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3년 이상 거주 또는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
(기준) 4분기 신청기간(2023년 11월 1일~11월 30일) *일괄지급 동일기준
-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유효기간 3년) ※ 시·군 주소 초안(신청기간 기준)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등본 첨부(신청기간 내 발급서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제출
최근 5년간 주소지 변경(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또는 전부(10년 이상 총 주민등록)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경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선택서류,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