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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청년들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쉽고,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4분기 신청 안내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기본소득 제도는 '청년기본소득'으로 불립니다 11월 1일(수)부터 11월 30일(목)까지 4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의 청년으로서 3년 이상 또는 총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합니다 이 경우 소득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당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 제외한 전통 시장과 소규모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지급기준 /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자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제1사분기     2023.01.01.       1998.01.02.~1999.01.01.           2023.03.02. ~ 04.01.        04.20. 
        제2사분기     2023.04.01.        1998.04.02.~1999.04.01.           2023.06.01. ~ 06.30.         07.20. 
        제3사분기     2023.07.01.        1998.07.02.~1999.07.01.           2023.09.01. ~ 10.02.        10.20. 
        제4사분기     2023.10.01       1998.10.02.~1999.10.01.           2023.11.01. ~ 11.30.        12.20. 

     

     

     

     

    지급조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3년 이상 거주 또는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 

    (기준) 4분기 신청기간(2023년 11월 1일~11월 30일) *일괄지급 동일기준

    -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유효기간 3년) ※ 시·군 주소 초안(신청기간 기준)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등본 첨부(신청기간 내 발급서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제출

    최근 5년간 주소지 변경(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또는 전부(10년 이상 총 주민등록)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경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선택서류,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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