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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21일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접수도 시작됩니다.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후회합니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 신청 조건과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순서 절차]

               대상 여부 조회 (1)                 본인인증 (2)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3)           지원 차감 확인 (4)
    1. 자가진단
    2. 한전 고객번호 확인
    3. 정보제공 등 동의
    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확인
    3) 업체명
       사업장 주소
    4) 신청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원. kr"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합니다.

     

    전기요금 감면 지급대상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년. 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3.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전기요금 감면전기요금 감면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전기요급 특별지원 신청방법

     

    직접 계약자 

     

    (제출서류)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경우 직접 계약자에 해당됩니다.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온라인에서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1) 신청자명(대표자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사업장 주소지, (4)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감면전기요금 감면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 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1) 신청자명(대표자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사업장 주소지, (4)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입력.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구분                                         특 성      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 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    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 (관리사무소 등)      가 비계약자사용자에게  발급
    기타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    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지원방식)

    고시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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