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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회소식이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내용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투입된 지원금이 소진되면, 월 20만원 못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관련 내용들을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청년월세 자격조건/신청방법

     

     

    1] 나이 조건: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2] 현재사는 집이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이하, 월세 70만 원이하 주택 기준

     

    3] 소득 조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액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 재산 조건: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재산 또한, 원가구 기준 4억 7천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들을 확인하신 후 더 세부적인 조건 등은 해당 복지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신청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가 '기타' 항목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단,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핵심 내용/신청방법

     

     

    1]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2] 연속적이지 않은 수급기간도 지원

    3]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방법 등 내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복지로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나이 조건

     

    완화된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지원금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나이 범위에 속하면서 부모와 따로 살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조건

     

    청년월세 지원금의 두 번째 자격 조건은 소득입니다.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액의 60% 이하인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값으로, 중간 정도의 소득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월 200만원이라면, 월 소득이 120만원 이하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소득이 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본인의 월 소득을 정부에서 발표한 중위소득과 비교해보세요.

     

     

    재산 조건

     

    마지막 자격 조건은 재산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의 재산 가액이 독립가구 기준 1.2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 가액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 가액이 1.2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래를 이용하면 현재 나의 조건을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 중위소득 기준표

     

     

    1인 가구일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는 2,228,445원이되며, 기준 중위소득 60%는 1,337,067원이 됩니다.

     

    2024년 (단위/원)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2,228,445

    1,337,067

    2인가구

    3,682,609
    2,209,565

    3인가구

    4,714,657 2,828794
    4인가구

    5,729,913 3,437,947
    5인가구

    6,695,735 4,017,441
    6인가구

    7,618,369 4,571,021

     


     

     

    월세 70만원 초과 시 지원 가능

     

    월세가 70만 원이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은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은 공식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인 경우 월세 환산액은 약 4만 5천 원이 됩니다. 이를 실제 월세액과 합산해 9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세가 70만 원을 넘어도 보증금을 포함한 환산액이 90만 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이홈포털에서는 '내게 딱 맞는 주거정책 찾기! 자가 진단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지역, 재산, 소득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본인이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 해보세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청년월세지원금 서비스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월 최대 20만원씩, 총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되며, 최종적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월세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그만큼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월세 납부에 대한 걱정을 덜고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현재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원금 수령자도 신청 가능

     

    작년에 1차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신청해 이미 월세 지원금을 받은 청년도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1차 지원(12회)을 모두 받은 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1차 지원이 종료된 후에만 2차 지원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는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속적이지 않은 수급기간도 지원

    청년월세지원금 서비스는 방학기간 등으로 인해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학업이나 일자리 문제로 인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있더라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유연한 지원 방침은 다양한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안심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이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금에서 제외되며, 순수하게 월세만 지원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거비를 정확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입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신청기간, 1년간 수시 신청 가능

     

    2024년 2차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하여, 1년 동안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맞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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