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은 모든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 등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5월 정기신청 이외에 3월과 9월은 반기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 이렇게 나눠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분을 다른 사람들보다 서둘러 신청 하셔야 지급도 접수 순서대로 빠르게 받을 수 있습나다. 또한, 혹시모를 신청 서류 누락이 되면 당황하지않고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으니, 미리 미리 준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종류 별 신청 일정 신청 대상자 : [근로자 - 사업자]🔳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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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5. 21:59